'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사건 '최윗선' 이성윤 조사만 남아… 수사팀, 중간간부 인사 전 재소환 통보 검토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사건 수사가 9부능선을 넘었다. 의혹의 정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기소대상의 윤곽을 잡고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는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를 밀어붙일지 여부에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피의자' 차규근‧이규원… 사실상 기소 전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해 2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했다. 지난 16일 첫 소환조사에서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틀 만에 재소환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도 지난 17일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나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 관리 총책임자로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요청이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도 있다. 

    당시 차 본부장에게 위법한 절차로 출금 요청을 한 게 이 검사다. 이 검사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후엔 존재하지도 않는 내사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긴급 출급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첫 조사부터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두 차례나 조사를 벌였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기소대상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檢, 이성윤 재소환 초읽기… '스모킹건' 잡았나

    남은 것은 이 사건 가장 '윗선'인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뿐이다. 수사팀은 이미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 반부패부 보고라인이었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마쳤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허위로 내사번호를 기재한 이 검사를 뒤에서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금의 불법성 여부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수일 내에 이 지검장에 대한 재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소환 불응에도 반드시 이 지검장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정황에 비춰 검찰이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재소환에 앞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수사를 전개하면서 중앙지검장을 재차 소환하려는 것은 사건에서 그만큼 이 지검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추후 기소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재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 지검장은 앞서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이 지검장으로선 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 교체를 기대하고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