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사건 '최윗선' 이성윤 조사만 남아… 수사팀, 중간간부 인사 전 재소환 통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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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사건 수사가 9부능선을 넘었다. 의혹의 정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검찰은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기소대상의 윤곽을 잡고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는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를 밀어붙일지 여부에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된다.'피의자' 차규근‧이규원… 사실상 기소 전망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해 2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했다. 지난 16일 첫 소환조사에서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틀 만에 재소환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도 지난 17일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두 사람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나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 관리 총책임자로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요청이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도 있다.당시 차 본부장에게 위법한 절차로 출금 요청을 한 게 이 검사다. 이 검사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후엔 존재하지도 않는 내사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긴급 출급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첫 조사부터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두 차례나 조사를 벌였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기소대상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檢, 이성윤 재소환 초읽기… '스모킹건' 잡았나남은 것은 이 사건 가장 '윗선'인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뿐이다. 수사팀은 이미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 반부패부 보고라인이었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마쳤다.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허위로 내사번호를 기재한 이 검사를 뒤에서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금의 불법성 여부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는다.검찰은 수일 내에 이 지검장에 대한 재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소환 불응에도 반드시 이 지검장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런 정황에 비춰 검찰이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재소환에 앞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수사를 전개하면서 중앙지검장을 재차 소환하려는 것은 사건에서 그만큼 이 지검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추후 기소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재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 지검장은 앞서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이 지검장으로선 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 교체를 기대하고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