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제출 요구와 표적감사 인정돼"… 중앙지법, 직권남용 등 혐의 김은경·신미숙 1심 선고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창회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관련 "피고인은 환경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들을 지휘하는 장관으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산하기관 임원 13명에 대해 위법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15명을 임명했다"면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자기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이 임원으로 임용되게 할 목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내정자의 존재를 모른 130여 명 지원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도 질책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임원들을 직접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일부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표적감사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에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환경부 직원을 불러 질책하는 등 부당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