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후보자가 '괴물 공수처' 부작용 인정… "기한 정해 수사 못하면 환송해야"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 원전 등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개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김진욱(사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했다. ⓒ이종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 원전 등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개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김진욱(사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했다.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월성 원전 등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뭉개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후보자가 인정했다. 

    野 "월성 원전 뭉개면 통제방법 있나?"… 김진욱 "없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월성 원전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깔고 앉아 뭉개서 사건 수사를 안 하면 이를 통제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상으로는 통제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가져온 뒤 뭉개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를 해왔는데, 초대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를 시인한 것이다. 

    김 의원의 질의는 현행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 25조 2항 등에 따르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장에게 이첩해야 한다. 그러나 이첩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처리 시한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공수처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견줄 수 있는 과거 상설특검법처럼 수사기관이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시한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원 기관에 환송하는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괴물 공수처 우려?

    공수처 통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제기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김 의원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정권실세 사건을 이첩받아서 뭉개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통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법을 "본인들이 날치기하고 지고지순한 최선의 법인 것처럼, 이것을 만들어야만 검찰이 개혁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방법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느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일이었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공수처장이 오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열 번 스무 번 강조하니 자신들과 뜻이 안 맞을 수 있겠다는 감을 잡아 이제야 통제방법이 나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2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