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9월 사당동 아파트 전입… 같은 시기 배우자·자녀는 방배동 아파트에 거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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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권창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 2003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에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했다. 해명자료에서 당시 실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였다고 실토한 것이다."사당동 아파트로 주소만 이전, 실거주지는 방배동 아파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K아파트 107동에 전입했다.그러나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민등록 서류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생후 6개월의 자녀는 같은 시기인 2003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H아파트 103동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위장전입이거나 김 후보자가 생후 6개월 된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별거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의혹이 일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권 설정을 위해 사당동 K아파트로 주소만 이전한 것이고, 실거주지는 방배동 H아파트였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을 자인한 셈이다.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 양친의 위장전입 정황도 파악된다."입주자 대표단 임원이라서" 김진욱 부모도 위장전입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 서류를 살펴보면, 모친은 김 후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당동 K아파트 107동이었던 2003년 5~9월 사이인 6월에 해당 거주지로 전입했다.모친은 전입 17일 만에 김 후보자 부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방배동 H아파트 103동으로 전입(6월20일)했고, 약 2개월 후인 9월 다시 사당동 K아파트 107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김 후보자 모친의 주소가 3개월에 수차례 바뀌는 동안 김 후보자 부친의 서류상 주소는 방배동 H아파트 103동이었다.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양친은 2003년 6월부터 사당동 (K아파트 107동에서) 실거주했지만, 부친이 이전에 살던 방배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그쪽에 뒀다"며, 김 후보자 부모의 위장전입도 사실상 시인했다.유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김 후보자 측이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공수처장후보자와 그 일가족이 단체로 위장전입한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유 의원은 이어 "이러니 시중에서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의 필수 코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2003년 5~9월 위장전입 사례 외에도 1997년과 2014~15년 주소 이전 문제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문재인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를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