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성추행한 前서울시 공무원에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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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뉴데일리DB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다."동료 공무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 박 전 시장 성추행 최초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고 알려진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 사망 이유로 지목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A씨 측은 그간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A씨 측 "피해자 정신적 상해, 박원순 성추행 탓"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한편 박 전 시장의 B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