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1일 마지막 변론기일서 변론재개 결정… 원고 측 압류신청 등 1차 소송 추이 지켜본 후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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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상윤 기자
13일로 예정됐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배소) 선고가 연기됐다.앞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차 손배소 1심에서 승소하면서, 이번 2차 소송도 '원고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돌연 변론을 재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11일 6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재판은 이날 변론기일을 끝으로 최종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추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월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위안부 피해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이용수 할머니는 13일 선고기일을 위해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차편도 알아보셨다"며 "여섯 번에 걸쳐 충분히 심리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이틀 전에 변론 재개를 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1차 소송 재판부, "주권면제 원칙 적용 대상 아냐"법조계에서는 선고 연기 배경과 관련, 지난 8일 선고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1차 손배소 판결 여파라는 해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일본 정부 상대 1차 손배소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 행위를 일 제국에 의한 계획적‧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국제관습법의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향후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 국내의 일본 정부 재산을 상대로 압류 절차를 밟는 등 조치에 나선다면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킬 조짐이다.일본 정부는 이 판결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손배소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1차 손배소의 1심 판결 이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소송을 두고 재판부 간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법리상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