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날 '신고 누락' 사과… "검사들, 검찰개혁 동참해달라" 요구
  •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신고 누락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자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4일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만 7세였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 씨가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뒤 20대 국회까지 8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부인 주미영 씨가 2018년 11월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도 2019년 3월 재산공개 때 의도적으로 빠뜨린 의혹을 받는다. 박 후보자는 이 토지와 건물을 2020년 3월에야 재산 내역에 포함시켰다. 

    자기 땅은 "보좌진이 누락"… 부인 땅은 "몰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자신 소유의 임야 신고 누락과 관련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부인 소유의 토지‧건물 신고 누락은 "2018년 11월께 밀양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9월 2월 말께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진전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박 후보자는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尹 만남,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사태 모두 즉답 피해 

    박 후보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에 "검사들과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검찰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동부구치소 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는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