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5부,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직접 재수사… '특가법' 적용 않고 내사종결한 경찰 '긴장'
  •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부구치소 수감자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교정시설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부구치소 수감자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교정시설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재수사에 착수한다. 최대 쟁점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여부다.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특가법 위반 정황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검찰의 재수사로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도 책임론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30일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의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세련 등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결국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초동수사 때 '특가법 위반' 정황 나왔다 

    이번 재수사의 핵심은 특가법 위반 여부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물리력을 가한 시점이 '운행 중'이었고, 그 지점이 '일반도로'였다면 특가법 저촉 대상에 해당한다.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로 내사종결할 수 있지만, 특가법 위반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이런 탓에 이 차관보다 더욱 긴장한 쪽은 경찰이다. 검찰이 이 차관의 특가법 혐의를 입증할 경우, 당장 초동수사에서 내사종결한 경찰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 비판의 화살에 직면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경찰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이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최초진술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나흘 후 "도착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말을 바꿨고, 또 사건 발생 지점인 아파트단지 입구가 '일반도로'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특가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차관과 친한 수사팀 지휘 라인… '송곳수사' 가능? 

    다만 일각에서는 재수사를 맡은 형사5부가 이 차관을 상대로 송곳수사를 벌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사건 지휘 라인이 모두 이 차관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형사5부 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맡으면서 지난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한 이 차관과 함께 근무했다. 

    이 부장검사 위의 구자현 3차장검사도 지난 8월까지 추미애 법무부의 대변인으로서 이 차관과 함께 추 장관을 보좌했다. 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 역시 지난 1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이 차관과 함께 일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오후 11시30분쯤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기사는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나흘 후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