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으로 귀가하는 조두순… 일부 유튜버들, 조두순 '사적 응징' 예고
  • ▲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뉴시스
    ▲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뉴시스
    오는 12일 새벽 6시에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움직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조두순이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그의 아내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또 해당지역 5개소에 1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안산시·법무부, 만일의 사태 대비해 총력 기울여

    안산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 주변 30곳에 야간조명 밝기를 대폭 상향하고 신규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순찰조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순찰조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을 24시간 돌아다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안산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지역 일대를 안심지역으로 지정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출소한다. 조두순 자신의 요청으로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며, 귀가까지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귀가 이후부터는 보호관찰관이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이 귀가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이동수단은 관용차량이 대신한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조두순을 대상으로 한 사적 응징 예고가 잇따르면서 법무부 등이 고심 끝에 방침을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조두순이 흉악범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를 향한 폭행 등 범법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