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검사 요건 완화… 與 "정치화한 윤석열이 검찰개혁 마중물"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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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덕분"이라며 정국 주도권을 찾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재소집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윤석열 정치적 모습 검찰개혁 마중물 됐다"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모습이 검찰개혁에는 오히려 마중물이 됐다"며 "많은 국민이 염원하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9부능선을 넘었다. 공정성을 잃은 검찰이 공수처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검사의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실무경력 5년 요건은 삭제했다."검찰의 시간 가고 개혁 산물인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 할 것"민주당은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천위 소집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도 추천위 즉각 소집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추천위가 재소집되면 기존에 논의되던 후보군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후보자를 지명하면 민주당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원래 연내 출범이 목표였지만,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 내년 초쯤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 가고 개혁의 산물인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다. 기존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사퇴와 법적 대응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추천위에서 사퇴할지, 추천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