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건으로 노조와 갈등추가 청문회 전까지 '승인 조건 이행 실적'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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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SBS와 KBS2(수도권)가 합격 점수인 650점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추가 청문 절차를 통해 두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 결과, 오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 가운데 EBS가 700점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KBS1 등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SBS와 KBS2(수도권)는 650점 미만으로 기준 점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대상이 된 SBS와 KBS2(수도권)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조건부로 SBS 대주주 지배구조 변경 승인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SBS의 대주주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를 기존 '태영건설'에서 태영그룹의 새 지주회사 'TY홀딩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SBS는 TY홀딩스에 증손회사 격으로 편입됐다.
당시 방통위는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 12월 1일까지 해당 계획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TY홀딩스가 'SBS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
SBS 노조는 'SBS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의 직접 협의를 원하고 있으나, 사측은 SBS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미 상당부분 SBS에 재투자됐고, 회사 경영 문제는 각 사 대표가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윤 회장은 협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BS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이번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 방통위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낙제 점수'를 매김에 따라, SBS는 추가 청문회 전까지 '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개선하고, 노조와의 이견 차를 최대한 좁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SBS는 2017년 재허가 심사 때도 기준 점수를 못 넘겨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