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준비단장 역임한 친여 인사… 4일 '윤석열 징계위' 중립성 논란 일듯
  • ▲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뉴시스
    ▲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력이 있는 등 '친정권' 인사로 통한다. 

    이에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전 실장을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임 이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고 전 차관은 1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탄핵 대리인, 秋 청문회준비단장 경력

    신임 이 차관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0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찬성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도 맡았다.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전 차관의 공석으로 원래 개최 예정일이었던 2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문 대통령이 친정권 인사인 이 전 실장을 신임 차관으로 내정한 것은, 징계위를 이틀 앞두고 서둘러 위원에 포함시켜 결정이 지체없이 나오도록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한 직무배제 정지를 인정한 결과여서 사태에 따른 후폭풍도 예견된다.

    진중권 "文, 명분 없이 尹 해임 안 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밤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임명 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라.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고, 거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면서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