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태"… 직권남용·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미애 고발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권창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권창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들은 대부분 과장하고 왜곡된 허위사실에 해당해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사찰과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므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을 했다는 점,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시도라는 점, 형사사법 시스템을 몰락시킬 수도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하다고 지적한 법세련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하여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검찰은 구국의 심정으로 추 장관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을 위해서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