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하고 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가 바로 서나"… SNS에 글 올려 돌직구 발언
  •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강행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공수처 출범, 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이같이 비판하며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개탄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관련 "백 퍼센트 동의한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우려했다.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넜다"

    또 "우리는 공수처와 관련,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환기한 조 의원은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해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2항이 공수처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담긴 공수처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