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수사 방해, 윤석열 수사 배제 법치파괴적 조치… 정진웅 기소 감찰지시도 위법"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제정을 지시하고,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감찰을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지시하고 불법성 논란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가하면, 대검찰청에 라임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방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변은 "휴대전화 비밀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추 장관이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따른 감찰을 지시한 것과, 라임 로비 의혹 등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대한 위법한 감찰 지시와 수사 지휘는 피의자 김봉현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수사지휘로서 그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의 옥중편지라는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자술서 하나만을 근거로 검찰총장 권한의 본질인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