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지시"…'친문' 민변·참여연대도 추미애 비판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추 장관이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영국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영국의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하여 자기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면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