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년 리콜차량 821만대 중 227만대 거리 운행… 김은혜 "페널티 부과해야"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227만대가 최근 4년여간 결함으로 인해 리콜(제작결함시정)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ㅠ시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227만대가 최근 4년여간 결함으로 인해 리콜(제작결함시정)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ㅠ시스
    [민주 맘대로 국감] 자동차 227만대가 최근 4년여간 결함으로 인해 리콜(제작결함시정)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821만2159대) 중 226만8079대가 여전히 운행 중이다. 전체 리콜 건수의 27.6%의 차량이 제작 결함에도 리콜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리콜을 받은 차량 수는 594만4080대로, 리콜 시정 비율은 72.38%였다. 리콜은 회사 측이 차량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다.  

    연도별 리콜 시정 비율을 보면, △2017년 87.43%(197만5672건 중 172만7411건) △2018년 87.11%(264만2997건 중 230만2291건) △2019년 69.90%(200만9110건 중 140만4348건) △2020년 상반기 32.19%(158만4380건 중 51만30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리콜 진행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2020년 리콜이 결정된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조사로부터 리콜 시정 비율을 보고 받고 있다. 그러나 리콜 시정 비율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아 제조사가 리콜을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