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장악 3법' 논란… 유의동 의원, 공정위 입장 변화에 '코드 맞추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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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8월 공정위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다.문건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 입장, 文 정권 전후 달라져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달 후인 2017년 8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장을 다시 정리했는데 그 입장이 3개월 전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공정위에 대해 '정권 코드 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보고서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개인·시민단체의 기업 대상 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담합을 구실로 검찰의 별건수사가 공공연히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그러나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공정위가 손바닥 뒤집듯 법률 뒤집어"이에 유 의원은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시장 질서 환경이 180도 바뀌어야 할 이유가 뭐냐"며 "그런 심판을 기업이 어떻게 따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공정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하자는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을 제고한다는 공정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법률을 뒤집는다면 시장 참여 주체가 어떻게 정부와 심판을 믿고 게임을 뛸 수 있겠냐"고 개탄했다.이어 유 의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