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회의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조사권만 존치' 논의… 대공수사, 신설 경찰 안보수사국 담당
  • ▲ 박지원 국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박지원 국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간첩조사권'만 남겨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만 국정원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공수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에서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7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전제로 일부 조사권을 남겨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 기능은 존치하되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조사권만 갖게 되면 간첩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감청·금융정보조회 등 개인정보 수집만 가능하고, 압수·체포·구금 등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게 된다.

    국정원, 개인정보 수집만 가능… 경찰 안보수사국서 대공수사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수사 컨트롤타워로 신설될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는 자치경찰제는 별도 조직의 신설 없이 광역단위(지방경찰청)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히고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회의 직후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며 별다른 반대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