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총선 직후 재산 급증' 사례 공개… 김홍걸 9억, 허영 5억 늘어
  • ▲ 국민의힘이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 국민의힘이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광재·문진석·최기상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재산이 지난 총선 때보다 크게 늘었다"며 역공세에 나섰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9일 "이상직·문진석·이광재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재산이 지난 총선 때보다 크게 늘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與 의원들도 총선 이후 재산 급증"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4·15총선 공보물과 5월29일 공직자 재산내역 간 차이는 약 172억원(40억→212억원)이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37억원(28억2000만원→65억2000만원), 이광재 의원은 12억원(10억6000만원→22억60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다른 의원들의 신고재산 차액으로는 김홍걸 의원 9억7000만원 (58억원→67억7000만원), 허영 의원 5억3000만원(5억8000만원→11억1000만원), 김회재 의원 5억9000만원 (33억3000만원→39억2000만원)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당선됐다 현재 무소속 신분인 양정숙 의원의 재산변동액은 17억2000만원(92억원→109억2000만원)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1억9000만원 줄었다(8억4000만원→6억5000만원)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러 명의 법조인이 여당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며 이들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조수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준은 선거공보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재산변동에는)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8일 밤 페이스북에 "4·15총선 당시 민주당은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강조했다"며 "'공천 기준'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유권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수진 의원의 재산이 4·15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조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와 관련,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후보자 시절 재산등록을 할 때 부모님은 고지거부(독립생계유지) 후 재산신고를 진행했고, 당선 후에는 부모님 재산을 포함해 재산등록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광재 의원도 부모님의 재산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직·문진석 의원은 비상장주식의 가격기준이 바뀌면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재산신고 때 부모님 재산을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