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처제가 5억 아파트 구입→ 9년 뒤 4억7천 차익"… 유경준 "김대지가 실소유주" 의혹
  •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청와대가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해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대지 처제, 해당 아파트 팔아 4억7000여 만원 시세차익

    이날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살던 처제 A씨가 2개월 전인 2010년 12월3일 5억500만원에 매입한 곳이다.

    A씨는 이곳에서 김 후보자 부부와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9억7800만원에 매도하면서 4억7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2010년 당시 34세(1976년생)였던 A씨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 매수한 점과,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던 김대지 후보자가 처제 소유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의 차명매입을 의심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처제 아파트로 변경한 점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했으면서 전세권 설정이 등기에 기록돼있지 않은 점 ▲이 아파트의 기록이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는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지 측 "의혹 사실무근, 매도금액 처제가 운용" 해명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차명매입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은행대출 1억5000만원과 10여 년의 직장생활로 마련한 자금,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처제가 2019년 8월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본 바, 해당 아파트 매도금액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제의 자금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김대지 아파트 차명매입" vs "처제 자금여력 충분"

    하지만 유 의원은 A씨의 아파트 매입자금이 불투명하다고 본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 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간 것이라면,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처제의 주택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후보자의 연도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 처제의 연도별 소득신고 내역 등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자료제출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후보자의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으며,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증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한 증빙 등 구체적 내용은 (19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