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 316억… 文정부 출범 후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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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19년 중국·베트남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1%가량이 부정수급인 셈이다.10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이 33만1384명이었다.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부정수급액은 35억9900만원(4만130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증해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또 외국인 출신국가별(상위 20개국)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