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 316억… 文정부 출범 후 2배 급증
  •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19년 중국·베트남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1%가량이 부정수급인 셈이다.

    10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이 33만1384명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부정수급액은 35억9900만원(4만130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증해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외국인 출신국가별(상위 20개국)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