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5년 기준 부실수사 6만3300건 중 4만6800건 바로잡아…'공룡'된 경찰, 경험·역량·인력미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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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뉴데일리 DB
당·정·청(黨·政·靑)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늘리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검찰이 가졌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공룡 경찰'이 됐다.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기존에 없던 큰 권한을 갖게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역량·인력 등이 부족해 결국 '함량미달'의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당·정·청은 지난 30일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핵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를 발표했다. 이 협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다.수사권·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까지 챙긴 경찰이 중 공직자 수사의 경우 4급 이상만 수사할 수 있고, 뇌물사건도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수사하도록 범위가 좁아졌다. 반면 경찰은 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국정원이 담당했던 '대공수사권(공산당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리)'도 경찰에 넘어간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기존 △1차장-해외 파트 △2차장-대북 파트 △3차장-방첩업무 체제에서 △1차장-해외·대북정보 수집 △2차장-방첩업무 △3차장-사이버 테러 대응 체제로 개편된다.경찰의 비대화에 따라 수사력 부족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간 경찰 수사력이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찰의 부실수사 건수는 총 6만33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해 유·무죄를 바로잡은 것이 4만6800건이었다. 검사가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지시해 유·무죄가 다시 가려진 사건도 1만6500건으로 파악됐다.2015년 영장기각 2만6300건… 법리 이해 부족한 경찰경찰이 검찰에 비해 법리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이 법률 요건에도 맞지 않아 검찰에서 기각한 경우도 2015년 기준 2만6300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 1만4800건 △체포영장 기각 5800건 △구속영장 기각 5700건 순이다.경찰의 대공수사력도 우려된다. 국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은 떼어낼 수 없는데 경찰은 국제 정보활동과 관련해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한 안보전문가는 "북한은 꽤 오래전부터 간첩을 남한으로 직접 보내기보다 제3국을 통해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해외에 수사본부가 있거나, 전문 수사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국정원과 달리 이런 본부나 인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경찰 권력 비대화는 공포"… 법조계 대부분 우려 목소리법조계 관계자들은 경찰의 '몸집'이 커지면서 생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보와 수사를 장악하고 경찰 부패범죄도 경찰이 눈감아버리면 사실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권 독점이 무서운 것은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선택적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했고,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봐주려고 작정하고 덮어버리면 검찰이 이를 수사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탄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은 검찰에 비해 법리적 이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는 결국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의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