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 없어" TBS에 면죄부… 방송 중 "씨X" 욕해도 솜방망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롱성 발언이나 욕설 등으로 논란을 빚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연달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겨냥,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해 서민을 조롱·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방송심의 규정(품위유지)을 위반한 김어준의 방송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준모의 진정을 접수한 방심위는 먼저 자문 기구인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부탁했다.
이에 지난 7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해당 방송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청취자에 따라 김어준의 표현에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방송 전반적인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삼기 어렵다"고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중 '씨X' 외쳐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방심위가 구설에 오른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황병국 감독이 "쫄지마 씨X"이라는 욕설을 두 번이나 내뱉은 것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방심위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권고' 결정을 내리는 데 그쳤다.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는 '주의'나 '경고' 같은 법정제재와는 달리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의결한 이유에 대해 "생방송 중 돌발 발언이 나온 것을 진행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정인을 비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법정제재를 받을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3월 방송에서도 김어준이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다. 우리의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말해 방심위에 회부됐으나 역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권고'만 받았다.
"방심위 의견진술 절차‥ '면피성 징계'로 이어져"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5월 김어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은 이 할머니가 쓰지 않은 게 명백해 보인다"며 근거없는 '배후설'을 퍼뜨린 사실도 문제가 돼 방심위 '의견진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주진우의 방송이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해당 방송 역시 면피성 징계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 미디어국은 "방심위가 '법정제재'가 아닌 단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사안을 보니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고, 그렇다고 친여 방송으로 열일하는 TBS의 향후 재승인에 영향을 줘서도 안되겠으니, 솜털같이 가벼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방심위는 지금부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