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감사 청구' 먼저 하지 않아 '소송 요건' 못 갖춰… '가처분 필요성' 소명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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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시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데일리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 227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시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뒤 10억원이 넘는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해 '주민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주민 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감사 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