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규모 ISDS 분쟁서 정부 승소판정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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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DB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든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법리 다툼에서 승소했을 뿐 아니라 판정 선고 이후 소송비용 집행 단계까지 국익을 지켜냈다"며 "환수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재판정 선고 직후 변제 촉구 절차에 착수했고 약 한 달 만에 전액을 환수했다.

    해당 사건은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전환사채 발행 등의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 당국이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당시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 약 5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공방이 이어지면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었다.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약 4000억원대 ISDS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2월 23일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1600억원대 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