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정경심 재판 증인 나와 증언 번복→정씨 측 "횡령은 조범동 설계" 주장→공모 혐의 3개 중 2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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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씨.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재판에서 정경심(58) 씨의 공모 혐의 3개 중 2개가 부정됐다. 조씨의 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씨의 공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거나, 조씨의 유죄는 인정되나 정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이다. 재판부는 조씨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공모 혐의만 인정했다.조씨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향후 정씨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씨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조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조씨 재판의 선고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1개 혐의 중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와 정씨의 공모 범행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 정경심 공모 혐의 3개 중 1개만 유죄 판단조씨와 정씨의 공모 범행은 ▲코링크PE 운영 '블루펀드' 출자 관련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 보고 ▲코링크PE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 ▲조 전 장관 청문회 전 코링크PE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은닉교사 등 3가지다.첫 번째 공소사실은 조씨가 블루펀드에 조 전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원을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 99억4000만원으로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 일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 보고의 처벌 대상은 '실행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당시 변경 보고서 작성자는 조씨가 아닌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라고 봤다. 이어 "조씨가 거짓 변경 보고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 정씨와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두 번째 공소사실은 조씨와 정씨가 공모해 코링크PE와 정씨 남동생 간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하고 매달 960만원씩 총1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검찰은 ▶정씨가 2015년 12월 5억원을 '투자'했으나 최소수익금을 담보하기 위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외관을 형성했고 ▶2017년 2월 남동생 정씨 명의로 5억원을 추가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1억57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첫 단추인 '투자'라는 주장부터 배척했다.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것이다.투자냐? 대여냐?… 재판부, 최대 쟁점사안에서도 정경심 손 들어줘재판부는 "2015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전달된 5억원은 '대여'의 성격이나 2015년 12월 대여의 당사자는 조씨"라며 "때문에 조씨가 자신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7800만원을 코링크PE 자금으로 대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다만, 여기서 정씨의 적극적 가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자 반환 외에 투자방식이나 투자처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2월 거래관계에서는 조씨의 횡령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정씨의 공범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세 번째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완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전 "코링크PE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씨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PE대표와 협의해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조씨 재판부가 조씨와 정씨 간 공모 혐의 3개 중 1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향후 정씨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 재판부의 판단은 정씨 재판에 기판력(旣判力)은 없지만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정씨, 조씨 판결 전부터 '꼬리 자르기' 포석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업무상 횡령죄는 조씨의 '단독범행'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정씨 측도 지난달 25일 정씨의 공판기일에서 '해당 혐의는 조범동의 설계였고, 정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꼬리 자르기' 포석을 깔았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씨와 정씨의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씨 재판부가 선행판결(조씨 재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사안이었던 '대여냐, 투자냐'를 놓고 '대여'라는 판단이 나왔으니, 이 대전제를 전복하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서 조씨와 정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정씨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것과 다름없다"고 부연했다.다만, 조씨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정씨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재판부는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정씨와의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며 "공범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죄책이 있는지는 좀 더 많은 증거가 현출되고 검찰의 공소유지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행사되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씨의 재판부가 조씨의 재판부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