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 고발… "선거 홍보용 게시물 등에 허위 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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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자신을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이 단체로부터 협박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법세련은 1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세련은 고발 배경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거나 사법농단 피해자,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 의원은 4·15총선 전인 3월 말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주장을 했고, 같은 달 자신의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에도 이를 게재하면서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로,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수진 후보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이수진, 선거 사용한 '사법농단 피해자' 이미지는 허위"그러나 이 단체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당시 이수진 전 판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은 판사 10여 명에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지난 3일 김연학 부장판사 역시 '이 의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부연했다.법세련은 "총선 당시 이수진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사범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이수진 의원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한편 법세련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이 의원의 발언과 관련, 지난 9일 협박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