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죄 인정한 1심 판단 정당… 양형 적당해"
  • ▲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자택에서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사진)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피고인(강지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부(준강제추행)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출된 증거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은 많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형량이 적거나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두렵다"고 울먹였던 강지환은 이날 원심 유지 판결이 떨어지자 재판부에 인사만 건넨 뒤 곧장 밖으로 나갔다. 

    강지환은 법정 밖에서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 ▲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