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 "추가로 상해·PTSD 진단서 제출… 공소장 변경 희망"
  • ▲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 ⓒ뉴데일리
    ▲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 ⓒ뉴데일리
    두 달 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사진)의 자택에서 (강지환에게)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 측에서 '악플러' 수십명을 고발한 사건이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사진) 변호사는 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지환 사건' 기사에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0여명을 지난 7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며 "현재 경기 광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전담 수사 중으로, 얼마 전 대리인 자격으로 진술 조사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익명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제가 대리인 신분으로 고발장을 냈다"며 "장기간 반복해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1회에 그쳤더라도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 악성 댓글을 달아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네티즌이나 일부 중복된 이들을 제외해 총 20여명으로 피고발인이 압축된 상황"이라며 "이들의 신상명세는 대부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제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악플러들을 고발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2명의 네티즌이 이메일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글을 보내오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도 의혹을 부풀리고 허위 사실을 야기하는 악성 댓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계속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발인들을 선처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일부 악플 중에는 '형사고발로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글도 있어 합의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우선적으로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한편, 박 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해자 2명 모두 극도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은 당시 범행으로 상처를 입어 2주간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일 상해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박 변호사는 "조만간 PTSD 진단서도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혐의에 상해 및 치상죄가 더해져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일(지난 7월 9일) 오후 회식이 끝난 뒤에도 피해 여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강지환의 집에 남았던 이유를 묻는 추가 질문에 "외주업체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강지환은 '최고 갑'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강씨가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으니 남아달라. 나중에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말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준강간·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해 7월 25일 구속기소된 강지환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강지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는 기억하지 못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훈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2일 공판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검사가 공소 사실 요지를 진술했고,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이 이를 법정증거물로 채택할지 여부를 밝히는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 강지환 측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피고인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일부 사실 관계는 피고인의 양형 관계에 부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이 반복되자 재판부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게 맞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사실 관계는 맞으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조서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 자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거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법관이 내리는 양형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또한 피고인 입장에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조기에 기결수로 확정짓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을 수 있습니다.

    - 강지환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합의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영장실질심사 전날 강지환 측으로부터 합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지환이 (사건 발생 초기)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배상 문제를 먼저 언급했는데, 그에 앞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자백했다면 피해자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얼핏보면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자백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강지환 측이 인정한다는 사실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범행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모순되게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공판 중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강지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태에서 네티즌들이 '피해자들이 고의로 강지환을 성범죄 가해자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피해자들의 직업을 노출해 사실상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업을 잃어야 했고, 향후에도 동일한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 2명 모두 극도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 구체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당시 범행으로 상처를 입어 2주간의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일 상해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PTSD 진단서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강지환의 혐의에 상해 및 치상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추가되면 준강간보다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지환 씨 측에서 CCTV 영상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 거죠? 그리고 차기 공판을 비공개로 열어줄 것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피고인 자택 거실 녹화 CCTV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 전 CCTV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과 공소 사실에 기재된 내용들이 녹화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이 차기 공판에서 거실 녹화 CCTV를 분단위로 끊고 이를 사진으로 정리해 약 50분간 빔프로젝터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그 사진에 범행 전후의 내용이 다 녹화돼 있으니 피해자들의 모습도 일부 있을 수 있다며 (신변 보호차원에서) 공판 중 CCTV 열람은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당일 피해자 여성 두 분만 남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늦은 시각까지 여성 두 분만 강지환 씨 집에 남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지환 씨는 피해자들에게 '최고 갑'의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소속된 업체가 '을'이라면, 피해자들은 그 업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갑이었던 강지환 씨가 피해자들에게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으니 남아달라. 나중에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말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지환 씨의 집에 남은 피해자들은 강씨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3층으로 올려보내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2층으로 내려와 다른 방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 강지환 씨 측에서 사건 당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2일 공판 내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재판과 관련해선 아직 피해자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고 이들의 심경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