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연대회의 검찰에 고발… 정의연 지지성명서 회원 명단 조작 의혹
  •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9일 연대회의 임원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DB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9일 연대회의 임원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DB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대회의가 정의연과 윤 의원 지지 성명에 포함한 회원명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9일 연대회의 임원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가입신청서 위조해 명단 작성, 사문서위조죄 해당"

    사준모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사준모는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의연 지지 성명을 내면서 '참여연대·한국여성민우회·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대회의에 가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 단체들도 있고, 가입한 단체들 중에서도 성명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연대회의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원단체 2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복수의 단체들은 회원 가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공모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회원명부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도가 나오자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지지 성명은 운영위원회 소통방에 사전 회람해 의견을 수렴했고, 운영위원회의 동의하에 발표했다"며 "연대회의 차원의 성명서는 초안 검토를 운영위원회 책임 아래 진행했고, 이 과정이 내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별단체를 전부 명기하는 식의 연명 기자회견은 회원단체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만, 연대회의 차원 성명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다"며 "기사에 열거된 단체들은 창립 전후를 제외하고 회비를 미납했을 뿐 탈회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