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1세대 1주택 처분 않으면 미실현 이익에 불과"
  • ▲ 태영호(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원 기자
    ▲ 태영호(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원 기자
    태영호(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1세대 1주택은 투기와 무관"

    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1세대 1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 한채에 징벌적 세금 부과는 약탈적 국가 행태"

    태 의원은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남주민, 강남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숙원인 종부세 완화 요구를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호 법안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