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JY 측 '수사심의위 요청' 하루 만에 반격… 2018년 심의위 도입 이래 '심의위 구성 전 영장 청구' 첫 사례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검찰이 4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전날(3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검찰의 자체적인 영장청구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도 받았다.

    檢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심의위 구성 절차 착수" 

    전날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로,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돼 논의를 시작하면 검찰은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가 구성되기 전 검찰이 한발 먼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가 도입된 이래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절차 착수 전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측 "정당한 권리 무력화" 유감 표명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에서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그룹의 '컨트롤타워'격인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하고, 이 부회장도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