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3일 윤·백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발… "윤, 근거자료 없이 말로만 불법 아냐… 수사 불가피"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횡령·배임과 사기, 금융실명제법위반 등 검찰에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횡령·배임과 사기, 금융실명제법위반 등 검찰에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의 허위 인턴 등록 의혹에 연루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각각 횡령·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미래연은 과거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주도해 설립한 곳으로, 노무현재단과 함께 '친노' 인사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윤 의원을 횡령·배임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어느 직역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소상히 해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건영 의원은 말로만 불법이 없다며 '윤미향식 해명쇼'만 할 뿐 근거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인턴 의혹'에… 윤건영, '윤미향식 해명쇼'

    앞서 백 전 비서관이 2011년 미래연 직원인 김모 씨를 자신의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당시 윤 의원은 미래연 실장이었다. 

    김씨는 백 의원실에 직원으로 등록됐을 뿐 일은 하지 않았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월급으로 5개월 동안 109만원씩 총 545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미래연을 그만둔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건영 당시 실장에게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씨가 미래연을 퇴사한 후 백 의원실에서 받아 윤 의원에게 보낸 급여는 형법에서 말하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며 "윤 의원이 이를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실제로 의원실에서 일하지 않은 김씨를 근무한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해 김씨로 하여금 급여를 교부받게 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법인 통장과 별개로 김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통장에서는 윤건영 의원에게 2400여 만원이 송금됐고, 직원들 명의로 1800여 만원이 입금됐다고 한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원 통장에 입금된 돈은 후원금 성격도 있어 보여, 윤 의원의 사용내역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