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있다" 퇴정 주장… 法 "형소법상 위법, 피고인 때문에 오늘로 정했는데"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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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을 받던 중 "국회 일정이 있다"며 퇴정하겠다고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최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다.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 분이 지난 10시30분쯤 재판부에 "제가 정당 행사가 있어서 서증조사는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어차피 증거목록은 확인된 상태"라며 "제가 당 대표 위치에 있어서 정당의 공식 행사에 빠지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이를 들은 최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강욱 "당 대표라서 행사 빠지기 어렵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최 대표 측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피고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래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다"며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최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증거는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검찰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피고인 최강욱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증거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최 대표 측은 "제출된 증거목록에 보면 입증 취지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적었다"며 "이는 전문진술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정에서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전자증거이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조씨의 인턴확인서가 적시된 서울대 입학지원서 역시 "서울대는 공소사실에서 업무방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은 '내 아들을 아느냐' 등 문자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채택하고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최 대표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최강욱 "조국 아들, 주말에 출근해 직원들이 못 봐"이에 재판부는 "그럼 증거동의 여부는 보류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조 전 장관과 부인 정씨, 조씨를 법정에 불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검찰 측은 "법무법인 청맥 직원들은 1년여간 인턴을 했다는 조씨를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인턴증명서가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최 대표 측은 인턴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씨의 입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만 출근해 직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한편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참석한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날짜인 것을 알면서 기자간담회를 잡았느냐'는 법조기자들의 질문에 '악의적 해석'이라고 답했다"며 "재판을 늦추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