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있다" 퇴정 주장… 法 "형소법상 위법, 피고인 때문에 오늘로 정했는데" 불쾌감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을 받던 중 "국회 일정이 있다"며 퇴정하겠다고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최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 분이 지난 10시30분쯤 재판부에 "제가 정당 행사가 있어서 서증조사는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어차피 증거목록은 확인된 상태"라며 "제가 당 대표 위치에 있어서 정당의 공식 행사에 빠지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이를 들은 최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강욱 "당 대표라서 행사 빠지기 어렵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최 대표 측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피고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래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다"며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증거는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피고인 최강욱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증거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 대표 측은 "제출된 증거목록에 보면 입증 취지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적었다"며 "이는 전문진술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정에서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전자증거이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인턴확인서가 적시된 서울대 입학지원서 역시 "서울대는 공소사실에서 업무방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내 아들을 아느냐' 등 문자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채택하고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최 대표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주말에 출근해 직원들이 못 봐"

    이에 재판부는 "그럼 증거동의 여부는 보류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조 전 장관과 부인 정씨, 조씨를 법정에 불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법무법인 청맥 직원들은 1년여간 인턴을 했다는 조씨를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인턴증명서가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인턴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씨의 입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만 출근해 직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참석한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날짜인 것을 알면서 기자간담회를 잡았느냐'는 법조기자들의 질문에 '악의적 해석'이라고 답했다"며 "재판을 늦추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