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슈, 지인에게 빌린 3억4600만원 갚아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법적 도박에 쓰인 채권은 '대여금 청구 가능'" 해석
  • ▲ S.E.S. 출신 가수 슈. ⓒ뉴데일리
    ▲ S.E.S. 출신 가수 슈. ⓒ뉴데일리
    "당사자분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이겼냐고…. 2년 넘도록 서로 힘든 분쟁을 벌였는데, 돈을 못 받은 쪽이 더 애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인 박OO(37) 씨를 대리해 걸그룹 S.E.S. 출신 슈(39·유수영·사진)를 상대로 대여금(3억4600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피고 측은 '유수영 씨가 빌린 돈이 불법도박자금으로 쓰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으나, 오늘 재판부는 '빌린 돈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저희의 청구가 인용됐다는 것은 이러한 피고 측 주장이 배척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피고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 전부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저희가 소장을 낼 때까지만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연 15%라, 3억4600만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15%를 청구했는데, 지난해 6월 법정이율이 12%로 낮아진 것을 반영하지 못해 그 부분만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유씨가 도박한 파라다이스워커힐은 법률로서 도박이 허용된 공간으로 그 안에서 이뤄진 도박 자체가 합법인데, 돈을 빌려준 행위만 위법이라는 유씨 측의 주장은 어폐가 있었다"며 "이번 소송에서 합법적인 도박에 쓰인 채권은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檢, 슈에게 변제능력 있었다고 판단…사기혐의 불기소 처분"

    박씨는 2018년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슈에게 카지노수표 3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

    이후 박씨는 슈의 사기 혐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해를 넘겨도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슈는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슈가 제출한 여러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슈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