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20대…檢, 징역 1년 구형
  • ▲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선고가 오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내려진다. ⓒ정상윤 기자
    ▲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선고가 오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내려진다. ⓒ정상윤 기자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선고가 오는 26일 나온다. 이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 내리는 판단이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김씨는 자가격리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4월27일 구속됐다. 

    김씨는 4월 초 자신이 입원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결국 구속 기소 

    김씨는 그러나 두 차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했다.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4월14일 집을 이탈해 잠적했다가,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돼 경찰에 검거됐다. 직후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된 김씨는 또다시 시설을 무단 이탈했다. 김씨는 잠적 당시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녔다고 전해진다. 

    그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오래되면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최고 형량인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관련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격리 대상자의 "등을 방지해야 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4월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씨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