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대학 연합 '전대넷' 14일 '등록금 반환' 소송 예고… "부실 수업 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해야"
  • ▲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창회 기자
    ▲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창회 기자
    우한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 30여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권·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요구

    전대넷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논의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째 접어든 현재 전국 300만 대학생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교육권·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전대넷은 "교육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 대학생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등록금 반환 움직임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50여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일본과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아이오와·위스콘신주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며 "이제는 한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차례"라고 전대넷은 강조했다.

    "허점뿐인 고등교육법·등록금 규칙"… 법 개정 서명운동도 진행

    전대넷은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는 대학가 재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등록금 반환을 결정해야 한다"며 "허점뿐인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관련 규칙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의 꼼수를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헌법상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소송과 관련한 법 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다음달 말까지 1만 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교육부와 각 학교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전대넷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 2만178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