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모두 '겸직 금지' 규정… '코드 대법원' 판단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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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뉴데일리 DB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운하(58)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의 '겸직 논란'이 이어진다.황 전 원장은 이번 4·15총선 대전 중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인 황 전 원장은 경찰로부터 퇴직을 거부당해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다.일각에서는 황 전 원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경찰관인 황 전 원장을 공천한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따라 황 전 원장의 의원 등록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은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황운하, 겸직 논란 지속… 국회사무처·경찰은 떠넘기기황 전 원장의 겸직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공식 출마선언 이전부터 출마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 전 원장은 지역구 후보자의 공무원직 사퇴 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월15일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이 거부해 수리되지 않았다.야권에서는 황 전 원장이 경찰관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지만, 황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54조 4항을 근거로 "퇴직자가 아니어도 사직원을 제출한 뒤에는 지위가 다른 후보자와 같다"고 주장했고, 결국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출마를 강행했다.현행법상 황 전 원장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은 국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국회법 29조 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 일부 겸직이 용인되지만 경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은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회에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또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직 경찰공무원인 황 전 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공천도 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황 전 원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출마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겸직 문제는 국회사무처와 경찰청, 인사혁신처가 정리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 전 원장 자신은 물론 관계기관인 국회사무처와 경찰청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 등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판단을 내려달라는 뜻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2일 "경찰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다.대법원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도 가능황 전 원장의 겸직 논란에 관한 법조계의 해석은 크게 둘로 갈린다. 황 전 원장이 일단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겸직 논란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사표를 처리해줘야 한다는 측면과, 애초에 피선거권이 없는데 출마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당선무효라는 주장이다.대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만큼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이 황 전 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드 인사로 장악된 '김명수 사법부'에서 집권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헌 변호사는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당선무효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표 과정이나 관리 문제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출마해 당선된 게 문제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다만 김명수 사법부에서 집권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관심거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