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대 A교수 '선거 참여 인증샷' 요구… "투표 독려, 비밀선거 위반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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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4·15총선 당일 '특정 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사진 등 투표 인증샷을 찍어 과제로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정 후보 '기호' '선거벽보' 등 구체적 지침 내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S대학교 소속 A교수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13일 온라인 수업 과제로 '선거 참여 인증샷'을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X) ▲특정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O)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앞에서 인증샷(O) ▲선거일에 특정 후보와 함께 인증샷(O) 등 구체적 지침까지 제시했다.

    A교수의 이런 '황당한 과제 요구'에 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생 40명 가운데 30여 명이 인증샷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A교수 "투표 독려 차원…비밀선거 위반한 것 아니야"

    이와 관련, A교수는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A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20, 30대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니 선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A교수는 "제가 하는 수업이 '정치학적 사유의 원리'이다 보니 정치적 사유를 생각하고, 투표날 투표해 증거사진을 제출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교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