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피해자에 강제로 술먹인 가해자 청구에…법원 "구속적부심 청구할 이유는 있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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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중학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A군, "피해자 몸에서 내 DNA 나오지 않았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김지희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자신의 DNA가 피해 여학생 몸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일단 처벌을 회피하려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 B(15)군과 함께 지난해 12월23일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5)양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으로 불러내 강제로 술을 먹인 뒤 CCTV가 없는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가 집단성폭행을 했다. 범행 이유는 C양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것이었다.
A군 일행은 성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C양을 그대로 둔 뒤 새벽에 해장국을 먹고 왔다. 이들은 다시 C양을 집단 폭행했다. A군 일행은 범행을 저지른 뒤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한다.
집단 성폭행범에 학교가 내린 처벌은 출석정지 3일과 강제전학
A군 일행은 지난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일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깅제전학은 학교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과정이기 때문에 퇴학처분은 내릴 수 없어서다. 반면 C양 가족은 살던 곳에서 급히 이사를 떠났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C양의 모친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C양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가해자들이 반성은 않고 이 일을 장난처럼 여겨 가족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30만명 가량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