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회씩 1년 넘게 개인교습… 청와대 경호관에 '직무 외 업무' 지시 의혹
  •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년 9월 6일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환송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년 9월 6일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환송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1년 이상 수영 개인교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경호관 A씨(여·28)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주 1~2회 정도 수영을 가르쳤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016년 말 통상적 절차를 거쳐 경호관으로 선발된 A씨는 첫 8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선발부'에 배치됐다. 선발부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부서다. A씨는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부는 통상 대통령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기 때문에 수년 경력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여서 이례적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입직 1년 안 된 신참 경호관, '베테랑급' 보직에 발령

    경호처 입직 1년도 안 된 A경호관이 김 여사의 개인 수영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수영 개인교습은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의 대통령 가족용 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고, A경호관은 올 초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수영 개인교습을 맡긴 것은 위법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경호공무원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강습 등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예령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이러한 특권의식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는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YTN 보도 화면 캡쳐
    ▲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는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YTN 보도 화면 캡쳐

    김 대변인은 지난해 초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방송 기자로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돌직구를 날려 화제를 낳았던 인물이다. 이후 경기방송은 폐업했고, 그는 통합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예령 "文, 국민 혈세 허투루 쓴 데 사과하라"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는다.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수영강습 받은 것은 적폐입니까? 적폐가 아닙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주영훈 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와 땀이 담긴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쓴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시기는 특히 청와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시기"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을 김 여사 개인 수영강습에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윤전추 물어뜯던 자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준석 미래통합당 노원병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했지만 직업이 원래 트레이너였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윤전추 행정관을 그렇게 물어뜯던 자들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썼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다.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돼 '관저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2017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변론에서 "2012년 전담 vip 고객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됐고, 청와대에서 운동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의 특수임무 중 '영부인 수영 가르치기'는 없다. 이 얼마나 권력을 이용한 갑질을 시전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며 "직권남용죄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까지 피고인석에 세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