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재판서 사문서위조 등 12개 범죄 혐의 부인…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도 혐의 부인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가족 비위'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며 추측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8월27일 검찰이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국 측 "공소사실, 검찰 일방 주장이며 추측에 불과"

    검찰은 부인 정경심 씨 등과 공모해 자녀들의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입시비리 등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말 사문서위조 등 11개 죄목을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11개 혐의 중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 지난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 착수와 종결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으며, 그것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 측도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며 "감찰 중단 지시는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 의료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15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줄곧 지급했다"며 "민정수석 당시 지급 사실만 잘라 뇌물 공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조국에 '덤터기'… 2차 준비기일, 4월17일

    재판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심리 중인 정경심 씨의 가족비위 사건과 병합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가족비위 혐의가 겹치는 조 전 장관과 정씨 사건의 병합을 두고 정씨 측 변호인이 "부부 재판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일단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양 재판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씨 측이 이 사건에 걸려 있는 혐의를 분리해 25부에서 심리받고 싶다고 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자"면서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인 4월17일로 잡았다. 검찰이 공소사실 관련 구두진술을 하려고 하자 "정식 공판기일에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