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고3 대상 ‘방문 선거교육’을 영상물로 대체… 교육계 “교육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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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고3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집단교육이 어려워지면서 3월로 예정된 ‘학교 방문 선거교육’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오는 4·15총선에서 학생유권자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교육계에서는 “졸속으로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학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안겼다”는 지적도 나온다.9일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선관위 차원의 학교 방문 선거교육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면 수정됐다. 선관위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응’에 따라 대면교육이 아닌 영상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우한코로나 확산에 고3 선거교육,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선관위 관계자는 “3월 개학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려 했지만, 개학이 23일로 미뤄져 당장 방문교육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신 선관위의 선거교육 영상물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선거교육 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가 제작한 ‘선거교육 영상(40분 분량)’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선거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대전교육청은 지난 8일 만 18세 유권자들이 가정에서 선거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관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충북도교육청도 대면교육이 더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영상교육으로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2월 중 2개교(일신여고·청원고)의 대면교육을 이미 마친 상태다.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선거교육을 영상으로 대체 운영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일쯤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한 장학사는 “관내 전체 학교에 곧 공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희망학교에 한해 대면교육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교육 신청을 취소한 학교들이 많다”며 “선관위와 진행하는 선거교육은 3~4월에만 하는 건 아니고, 연중으로 이뤄지기에 2학기나 수능 이후에도 학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고3 최모 군은 “선거 방법을 잘 모르는데 다음달에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원래도 선거에 무관심했던 주변 친구들은 투표장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시·도교육청 “영상물로 선거교육”… 교육계 "효과 의문"교육계 일각에서는 영상물을 통한 선거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학생유권자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된 것과 관련해 “졸속으로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대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의 참여율은 오프라인 교육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편인데, 아이들이 영상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습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학생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됐다”고 꼬집었다.박 대표는 이어 “올바른 참정권을 위한 교육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을 급히 통과시키다 보니 이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권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 A씨는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선거교육이 도입됐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고3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학생들의 선거 참여율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준비 안 된 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모로 피해를 낳는 꼴”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오는 4·15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3만여 명이고, 이 중 고3 유권자는 14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