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관련, 추가의견 요청… 남 전 국정원장 재판 3월3일 진행
  •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법 개인정보 취득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뉴시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법 개인정보 취득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의 불법 개인정보 취득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오늘 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쟁점과 완전히 같지 않지만 공무원의 의무나 책무, 권한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다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합 판단 법리 봐야"… 다음 재판 3월3일 지정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이 문화계 인사들의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다른 재판도 참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남 전 원장 등의 다음 재판을 오는 3월3일이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6월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인지했다. 이들은 이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채 전 총장 혼외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했다.

    1심은 지난해 1월4일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검증 관련한 지시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천호 전 국정원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문모 전 국정원 국장 등 4명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달 3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관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며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직권남용죄 관련 추가 증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데다, 다음 재판도 3월25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