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1일 '직권남용' 기소에 '檢 수사 비판' 입장문… '무리한 수사' '직무 충실' 변명 일색
  •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변호인단을 통해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 공소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공소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견해를 올렸다. 이 글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이 '친여 인사' 유재수(56·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2017년 말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 아냐"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당시 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로,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로 확인된 것은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이었다"며 "(이 같은 비리는)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위 비리 중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데다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고도 지적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그의 비리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며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소명했다.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외부인사 청탁 없었다" vs 검찰 "백원우 요청받고 감찰 중단"

    앞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친문' 인사들이 '유재수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대목이 나온다. 공소장에 거론된 인물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윤건영(50)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다.

    김 지사와 윤 전 실장은 백 전 비서관에게, 천 행정관은 이모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요청했다. 백 전 비서관도 박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도 백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2017년 12월 중단됐다. 감찰 시작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과 관련,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인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13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관련 업체가 건넨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