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헌고 학생,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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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학생수호연합 김화랑 대표(오른쪽)와 최인호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8일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제기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사상주입 교육을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인헌고의 ‘반일 편향 교육’을 주장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군이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받아들였다.법원은 “심문 결과와 소명자료에 의하면 인헌고 측이 신청인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고도 덧붙였다.앞서 최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 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최군 등 학생들은 “인헌고의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군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최군은 학교 측의 처분에 대해 “‘공익제보자 탄압’의 성격을 지닌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