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대표, 부산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정보공개, 불필요한 오해·논란 방지할 수 있어"
  • ▲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다. ⓒ뉴데일리 DB
    ▲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다. ⓒ뉴데일리 DB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권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대표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조씨가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부산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가족관계를 적었는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에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다.

    부산대 측은 이들 두 가지 사항의 정보공개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자기소개서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부산대 측의 해명이었다. 입시위원 명단 공개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학업무 지장 초래 가능성 없어"… 조국 딸 자기소개서 공개는 불허

    법원은 그러나 권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입학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수험생들은 이미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점,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의 자기소개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고,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면 작성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