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측, 2차 공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다"
  • ▲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법원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 1월 17일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터였다. 

    이날 이 전 법원장 측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두고서는 "은닉자금 세탁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원 출원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다" "범죄수익 해당 안 돼" 

    이 전 법원장은 최근 3년여 동안 경남 사천 소재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가 건넨 약 1억원의 현금, 수천만원에 달하는 식사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법원장은 또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정씨 회사의 군납사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19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2019년 12월9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2019년 11월 15일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알려졌었다. 국방부는 같은달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