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부 패싱' 처분적 법률 거론'검수완박 시즌 2' 예고 … 위헌 논란 불씨'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국회법 위협 발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처분적 법률을 거론하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위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총선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 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정부·여당은 나랏빚 증가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통한 재정 집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패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54·56조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57조).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상의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도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정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 전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당시 대검찰청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수사권'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판결과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 졸속 입법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사건이 몰리고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되고 큰 혼란이 발생해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법에 명시된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그러나 국회법 제20조의 2는 국회의장이 의장 재직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추 당선인의 발언은 이 같은 국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